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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교육 ◆
1) 목적
국가 해양정책에 부응하며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종면허시험 제도의 다변화로 면허취득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상레저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면허제도에 기여.

 

2)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4조(면허시험업무의대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등)
국민안전처 고시 2015-141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 지침」 제4조(지정기준)

 

3) 기본방침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
수상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시설,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표준화 관리 운영
면제교육, 시험업무 종사자의 책임성 함양으로 공무 의식 고취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운영

 

4) 교육개요

교육 기간 : 년간(매월 2회)
- 매월 첫째 수요일 ~ 일요일 까지 5일간
- 매월 둘째 수요일 ~ 일요일 까지 5일간

교육 종류 : 일반 조종(2급), 요트 조종

교육 시간
- 일반 조종 : 36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 요트 조종 : 40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20시간)

교육 장소 : 글 하단의 면제교육장

교육 인원 : 1회 교육인원 20명 (최대 40명 이하)

교육 대상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강사 구성 : 교육장별 지정 면제 교육 강사 활용, 필요시 외래강사 및 타교육장 강사 초빙

교육 과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별표3에서 정한 교육 과목 (별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하는 면제교육장에 문의바랍니다.

 

5) 교육 대상자 평가

평가 대상 : 면제교육 전과목 이수자
- 전체 교육과목 중 3시간 이상 교육 불참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방법 :
- 이 론 (40점) : 수상레저안전법 등 교육내용 중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 교육 -> 이론 강의에 한함
- 실 기 (60점) : 교육태도 (15점), 조종술 및 항해 능력 (45점)

※ 실기 평가는 4명 1개조로 편성 실시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 결정 : 총100점 만점에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
- 합격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증 수여

 

6) 행정 사항

교육대상자는 교육 첫날 08 : 30분까지 교육 등록

각 시험장은 교육전 시설·장비 점검 및 강사·진행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강사 및 진행요원은 용모복장 단정
- 강사 및 전 종사자 신분증 패용
- 책임 운영자 및 강사 복장 통일

매 교육 시작전 본인여부 확인으로 대리 교육참석 철저히 방지
- CCTV, 지문인식기, 출석부

교육 수강자 음주, 소란 등 교육 방해자 퇴교 조치

교육 관련자 및 교육생 부정행위 적발시 강사 배제, 퇴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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