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 이내에서만 통화할 수 있어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시설물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됨에 따라 연안에서 10~20㎞ 이내만 통화가 가능했고 잉로 인해 사용자의 불만에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 등대의 경우 기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해 추가되는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돼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