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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칭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목적 : 수도권의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제부도에 공공형으로 마리나항만 조성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 면적 : 100,45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년 ~ 2024년

  ○ 변경 : 2012년 ~ 2026년

  

 

5. 마리나항만의 설치계획

 

  ○ 개발규모

         (단위 : 척)

 

마리나항만

개발규모

해 상

육 상

제부

300

176

124

 

  ○ 시설계획(당초)

 

구  분

도입가능 시설

시설면적 (㎡)

해상

기본시설

수역/계류시설

63,145

육상

기본시설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6,315

기능시설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20,530

서비스편의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화장실 등

10,465

소 계

 

37,310

합 계

100,455

 

   ○ 시설계획(변경)

 

구  분

도입가능 시설

시설면적 (㎡)

해상

기본시설

수역/계류시설

63,145

육상

기본시설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7,799

기능시설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18,279

서비스편의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등

11,232

소 계

 

37,310

합 계

100,455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연환경보전지역

37,310

-

37,310

100.0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항만

제부

마리나항만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7,310

-

37,310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7,310

-

37,310

 

기본시설

 

6,315

+1,484

7,799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1,995

-

1,995

 

 

도 로

제부리 공유수면

1,390

+303

1,693

 

 

에프런(데크 활용)

제부리 공유수면

2,930

+1,181

4,111

 

기능시설

 

20,530

-2,251

18,279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13,505

-1,435

12,070

 

 

경 사 로

제부리 공유수면

1,020

-

1,020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055

-610

3,445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1,800

-422

1,378

 

 

급유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150

+216

366

 

서비스편의시설

 

10,465

+767

11,232

 

 

주 차 장

제부리 공유수면

6,150

-1,369

4,781

 

 

공    원

제부리 공유수면

1,410

+116

1,526

 

 

녹    지

제부리 공유수면

2,505

+1,997

4,502

 

 

휴게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00

+23

4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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