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2호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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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칭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목적 : 수도권의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제부도에 공공형으로 마리나항만 조성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 면적 : 100,45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년 ~ 2024년
○ 변경 : 2012년 ~ 2026년
5. 마리나항만의 설치계획
○ 개발규모
(단위 : 척)
마리나항만 |
개발규모 |
||
계 |
해 상 |
육 상 |
|
제부 |
300 |
176 |
124 |
○ 시설계획(당초)
구 분 |
도입가능 시설 |
시설면적 (㎡) |
|
해상 |
기본시설 |
수역/계류시설 |
63,145 |
육상 |
기본시설 |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
6,315 |
기능시설 |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
20,530 |
|
서비스편의 |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화장실 등 |
10,465 |
|
소 계 |
|
37,310 |
|
합 계 |
100,455 |
○ 시설계획(변경)
구 분 |
도입가능 시설 |
시설면적 (㎡) |
|
해상 |
기본시설 |
수역/계류시설 |
63,145 |
육상 |
기본시설 |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
7,799 |
기능시설 |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
18,279 |
|
서비스편의 |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등 |
11,232 |
|
소 계 |
|
37,310 |
|
합 계 |
100,455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7,310 |
- |
37,310 |
100.0 |
|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항만 |
제부 마리나항만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
37,310 |
- |
37,310 |
- |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분 |
시 설 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37,310 |
- |
37,310 |
|
|
기본시설 |
|
6,315 |
+1,484 |
7,799 |
|
|
|
방파제 |
제부리 공유수면 |
1,995 |
- |
1,995 |
|
|
도 로 |
제부리 공유수면 |
1,390 |
+303 |
1,693 |
|
|
에프런(데크 활용) |
제부리 공유수면 |
2,930 |
+1,181 |
4,111 |
|
기능시설 |
|
20,530 |
-2,251 |
18,279 |
|
|
|
육상계류장 |
제부리 공유수면 |
13,505 |
-1,435 |
12,070 |
|
|
경 사 로 |
제부리 공유수면 |
1,020 |
- |
1,020 |
|
|
수리시설 |
제부리 공유수면 |
4,055 |
-610 |
3,445 |
|
|
클럽하우스 |
제부리 공유수면 |
1,800 |
-422 |
1,378 |
|
|
급유시설 |
제부리 공유수면 |
150 |
+216 |
366 |
|
서비스편의시설 |
|
10,465 |
+767 |
11,232 |
|
|
|
주 차 장 |
제부리 공유수면 |
6,150 |
-1,369 |
4,781 |
|
|
공 원 |
제부리 공유수면 |
1,410 |
+116 |
1,526 |
|
|
녹 지 |
제부리 공유수면 |
2,505 |
+1,997 |
4,502 |
|
|
휴게시설 |
제부리 공유수면 |
400 |
+23 |
423 |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