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6.26 16:55

요트 조종면허안내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조종면허안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과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 1. 14세 이상인 자(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
    • 1) 시험밥법 : 선택형 50 문항(50분)
    • 2) 합격자 결정
      • - 일반1급 : 70점 이상
      • - 일반2급 : 60점 이상
      • - 요 트 : 70점 이상
  • 나. 실기시험
    • 1) 시험밥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2) 합격자 결정
      • - 일반1급 : 80점 이상
      • - 일반2급 : 60점 이상
      • - 요 트 : 60점 이상
  • 다. 특별시험 : 구술,영어 필기시험
    • 1) 기 간 : 공지사항 내 공고문 시험일정 참조
    • 2) 대 상 : 구술(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희망자 국적 제한 없음)
  • 라. 수수료 관련 규정
    • 1) 필기,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2) 응시표 분실, 미 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 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 금액 부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요트 조종면허안내 yachtline2 2024.06.26 207
82 ‘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yachtline2 2024.06.26 228
81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 yachtline2 2024.06.26 183
80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모터보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 700문항(21.03.01 적용) file 쟈뉴 2021.07.15 317
79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세일링)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 700문항 (21.03.01 적용) file 쟈뉴 2021.07.15 298
78 전국 요트 조종면허 면제 교육장 안내 yachtline 2020.11.04 1705
77 전국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제 교육장 안내 yachtline 2020.11.04 1772
76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제 교육 안내 yachtline 2020.11.04 330
75 하우스 보트 요트와함께 2020.01.31 326
74 요트 로프 만들기 요트와함께 2020.01.14 283
73 한강에 요트... 1 와인팩토리 2012.07.02 7495
72 일본 각 지역 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yachtline 2011.03.05 8539
71 요트,보트 종합 보험 가입 상담 합니다. yachtline 2010.08.11 7131
70 최근 중고정 선호도 순위입니다.... yachtline 2010.04.15 8367
69 중고 세일리스트 yachtline 2009.12.21 8036
68 요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skwlwhs 2009.11.12 7061
67 일본 지명 file yachtline 2009.10.10 9066
66 맥그리거26 영상링크 yachtline 2009.08.25 11633
65 요트의 종류 ( yacht safety manual) yachtline 2009.08.15 15803
6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요트 file yachtline 2009.08.13 131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