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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8:01

요트 조종면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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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안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과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 1. 14세 이상인 자(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
    • 1) 시험밥법 : 선택형 50 문항(50분)
    • 2) 합격자 결정
      • - 일반1급 : 70점 이상
      • - 일반2급 : 60점 이상
      • - 요 트 : 70점 이상
  • 나. 실기시험
    • 1) 시험밥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2) 합격자 결정
      • - 일반1급 : 80점 이상
      • - 일반2급 : 60점 이상
      • - 요 트 : 60점 이상
  • 다. 특별시험 : 구술,영어 필기시험
    • 1) 기 간 : 공지사항 내 공고문 시험일정 참조
    • 2) 대 상 : 구술(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희망자 국적 제한 없음)
  • 라. 수수료 관련 규정
    • 1) 필기,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2) 응시표 분실, 미 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 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 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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