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라인에서 수입한 요트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원할경우
관리도 해드립니다.
단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을합니다.
아울러 요트구매시 정박할수있는 장소 수배와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경우도 발생되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합니다.
관리도 해드립니다.
단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을합니다.
아울러 요트구매시 정박할수있는 장소 수배와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경우도 발생되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단계에서 붙어 온 세금을 모두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했을때(구입한 요트를 판매할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하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쉽게 요약하자면 장사하는 사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 아니면 부가세환급 이런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도 해당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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