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때 배가격에 3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는 현지에서 선주와 계약을 할때에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인테리어 ,부품구입 ,기타 구매자가 필요로할때)발생시
추가비용을 지불합니다.
나머지 70%는 현지에서 선주와 계약을 할때에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인테리어 ,부품구입 ,기타 구매자가 필요로할때)발생시
추가비용을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단계에서 붙어 온 세금을 모두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했을때(구입한 요트를 판매할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하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쉽게 요약하자면 장사하는 사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 아니면 부가세환급 이런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도 해당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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