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조회 수 62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단계에서 붙어 온 세금을 모두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했을때(구입한 요트를 판매할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하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쉽게 요약하자면 장사하는 사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 아니면 부가세환급 이런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도 해당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