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일요트 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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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트 구입시 개인이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단계에서 붙어 온 세금을 모두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했을때(구입한 요트를 판매할때) 다시 부가세를 내야하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쉽게 요약하자면 장사하는 사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이 아니면 부가세환급 이런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도 해당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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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스로 구입을 할수있나요?
A:리스 나 캐피탈을 이용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30%만 준비하시면 나머지 금액을 리스나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하실수있습니다.
이율은 리스 회사마다 차이가있지만 , 연 8%에서 13% 까지 개인의 신용에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
Q:
운송도중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A:계약한후 인도까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트라인이 100% 보상을 해드립니다.
단 인도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차후로 수리나 정비,인테리어 및 기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요트라인에서 구입한 요트에 한해서 협력업체와 연결하여 비용을 절감해드립니다. -
Q: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가 가능한지요?
A:요트라인에서는 일본외에 홍콩과 영국에서 현지 딜러와 공급 계약을 맺고있습니다.
운송은 선적으로 하며 기간은 20일~40일 가량 소요됩니다.
유럽의 최고급 요트를 경쟁력있는 가격에 구매하여드립니다.
요트라인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http://cafe.daum.net/yachtline -
Q:
계약시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A:요트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때 배가격에 3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는 현지에서 선주와 계약을 할때에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인테리어 ,부품구입 ,기타 구매자가 필요로할때)발생시
추가비용을 지불합니다. -
Q:
요트를 수입해오면 관리도 해주나요?
A:요트라인에서 수입한 요트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원할경우
관리도 해드립니다.
단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을합니다.
아울러 요트구매시 정박할수있는 장소 수배와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경우도 발생되는 비용은 선주가 부담합니다. -
Q:
요트를 수입해올때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
A:요트를 수입해서올때 요트가격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요트가격 + 서류대행료+ 딜리버리비용 + 관세,부가세
* 서류대행료는 200만원입니다.( 항공료,체류비용, 기타 경비 포함)
* 딜리버리 비용은 700~500만원 이며 운송 거리와 구매하신 요트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관세,부가세는 총비용(요트가격+기타경비)의 18.8%이며 이중 부가세 10%는 연말 정산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